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쇼핑몰 운영을 위한 1단계 사업자등록증,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- 카페24쇼핑몰제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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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.
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는 그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입니다.
1.사업자등록증
사업자 등록은 국세청 홈페이지 혹은 사업자 소재지 관할 국세청에 방문하시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사업자등록을 위한 필수서류는 개인의 경우신분증 사본, 인감증명서, 세대주와의 관계증명서 등,
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, 대표자 신분증 사본, 법인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.
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 https://www.hometax.go.kr/
2.통신판매신고
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통신판매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.
통신판매신고는 쇼핑몰에서 결제 기능을 사용하려면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신고가 필요합니다.
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원24시 홈페이지에서 진행 가능하며
오프라인으로는 사업자 소재지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 사
정부24 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/nologin
이러한 절차들은 쇼핑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고객과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.
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및 소비자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, 지역 세무서 및 소비자상담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